10대 의붓딸 상습 추행한 계부, 징역 선고
↑ 의붓딸 상습 추행 / 사진=MBN |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인 B양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 중이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번복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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