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끝난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의 범인을 스리랑카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대검찰청은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한 K씨(50)를 처벌하기 위해 그의 모국인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협의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스리랑카가 형사사법공조 제안을 수용하면 K씨는 스리랑카에서 강간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
국내에서 강간혐의 공소시효는 2003년에 완성됐지만 스리랑카는 20년으로 아직 시효가 남아있다.
법정형도 한국에서 일반 강간은 3년이상, 특수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스리랑카는 최고 무기징역이다. 수사가 부진한 틈을 타 이미 스리랑카로 귀국한 공범 2명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스리랑카가 협조하면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가할 수 있다”며 “국내 법원이 특수강도강간만 판단했으므로 스리랑카에서 강간죄로 기소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8년 대학교 1학년생인 정모 양(당시 18세)이 대구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냈다.
사건 발생 13년만인 2011년 K씨가 강제추행 범인으로 붙잡히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K씨의 유전자(DNA)가 정양이 숨질 때 입은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지만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K씨를 기소했으나 1·2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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