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해마다 음주운전 때문에 몇 명이 목숨을 잃는지 아십니까?
무려 6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솜방망이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27살 이 모 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만삭의 2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신 모 씨가 차량 6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신 씨 모두 구속되지 않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음주운전을 했다고 운전자가 다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본 사례처럼 타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사고를 내도 그동안 음주운전자는 대부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증거가 확실한데다, 피의자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일종의 관행으로 굳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얘기가 다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이 음주운전 피의자 13명을 최근 직접 구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또 적발되거나 큰 사고를 낸 경우 음주 수치와 관계 없이 운전자들을 구속했다"이고 밝혔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조사가 끝난 운전자들을 무더기로 구속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