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 음란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하고 회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개인방송진행자(BJ)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방송에 자신의 알몸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료 시청자에서 보여준 혐의(음란물유포)로 BJ 이모(21·여)와 매니저 최모(31)씨, 부매니저 남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 2월 24일까지 경기도 여주시 한 원룸에서 회원들로부터 성인방송 아이템(개당 100원)을 선물 받을 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여줬다. 또 방송 시청자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BJ 이 씨와 매니저 최 씨는 실제 연인 사이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둘은 실제 성행위를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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