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청주 흥덕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연인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감금 등)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흥덕구 가경동에서 술을 마시고 A(47·여)씨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1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지인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81%로 측정됐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정도 사귄 A씨가 이별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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