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목록에 빌린 돈 일부만 적었더라도 채권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채무가 면책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서모씨가 “채권이 면책됐음을 확인해 달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지만,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된다”며 “채무자가 원금을 목록에 기재한 이상 채권자는 면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씨가 빌려간 600만원을 갚지 않자 2009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서씨는 빌린 돈 600만원, 연체이자 240만원, 매달 이자 1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씨가 제 때 갚지 않을 경우 세들어 사는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주고 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김씨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서씨는 빌
이에 서씨가 소송을 냈고, 1·2심은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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