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와 관련돼 전격 체포됐던 부장 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일 전주에서 검찰에 체포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구속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 씨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가 이 두 명을 변호하며 받은 수임료가 1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송 대표로부터 최소 50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고,
정 대표로부터는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뒤 보석이 실패하자 3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거액을 정상적인 수임료로 보기 어려운 만큼 로비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석을 조건으로 수임료를 더 받고, 판사를 잘 안다고 친분을 앞세워 사건을 맡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 변호사와 정운호 대표의 대질 심문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최 변호사는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에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