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차이 적어도 70% 이상 벌어져
↑ 교원성과급/사진=연합뉴스 |
교육부가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교사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른 수령액 격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최저 차등지급률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확대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교사와 최저 등급 교사의 성과상여금 차이가 적어도 70% 이상 벌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92만 원 ∼184만 원이던 S등급과 B등급 평교사의 성과급 차이는 올해 168만 원∼240만 원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 지침을 위반할 경우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 규정을 만들어 '성과급 나눠 먹기' 관행을 막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에 교원 단체들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성과급은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였지만 현재의 교사 성과 평가는 담임을 맡았는지, 수업을 몇 시간 했는지 같은 양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어 교육 활동을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교조도 오는 17일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하지만 일부 젊은 교사와 학부모의 경우 차등지급률 확대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사 평가제가 없는 상황에서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이 커진다면 그나마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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