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벌목 작업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30)씨에게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강원 정선군 산림조합 직원인 전씨는 벌목작업 현장책임자로 일하던 2014년 2월6일 근로자 최모(62)씨가 작업 도중 쓰러진 나무에 맞아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기소됐습니다.
30도 이상 급경사에서 작업하던 최씨는 벌목한 나무가 예상과 달리 경사면 위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변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예상방향 뒤쪽으로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마련하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게 사고 원인이 됐다며 전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안전조치 미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1심은 "가파른 지형이어서 대피로를 확보했어도 현실적으로 그곳으로 대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피해자도 사고현장 주변 잔목
사고가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점, 전씨가 작업일마다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지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씨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