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직장동료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허위진술을 통해 도피를 도운 20대 남성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유모씨(23)와 신모씨(24) 등 2명과 직접 음주운전을 한 김모씨(27)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직장동료 사이인 유씨 등 3명은 지난달 27일 오전 7시경 서울 동대문구 호프집에서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김씨의 집으로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김씨가 몰도록 키를 건넨 후 유씨와 함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고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 김씨는 약 3km 주행 후 진로를 변경하던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처벌 받을 것에 두려움을 느낀 김씨는 뒷좌석에 타고 있던 유씨와 모의해 사고로 의식을 잃은 신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등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어야 나타날 수 있는 상처가 김씨의 손등에서 발견된 점, 의식을 회복한 신씨가 운전자로 김씨를 지목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끈질긴 추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9%로 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0.1%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을 방조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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