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집단 따돌림을 시키거나 벌을 주고 놀리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제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남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훈육행위라고 하기에는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2013년 4월 체험학습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반 학생인 A양의 외삼촌과 통화하다 가벼운 언쟁을 벌인 후 별다른 이유 없이 A양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반 학생들에게 “A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고 말한 후 한 학생이 700원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하자 해명도 듣
다른 학부모에게 전화해 “A양과 같이 놀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A양의 상급생 20여명을 불러 A양에 대해 따돌림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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