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추월하려다 '쿵' 사망사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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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추월/사진=연합뉴스 |
한적한 시골도로에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사망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사인 A(37)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10시 20분께 평소와 다름없이 1t 트럭으로 전북 김제시 만경읍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트럭에 앞서가던 자전거를 발견하고 경고 차원에서 경적을 울리고서 추월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80대 자전거 운전자는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트럭과 자전거는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외상성 쇼크로 숨을 거뒀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후 자전거를 추월하려는 순간 알 수 없는 이유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이런 사고 경위를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했고 합의한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