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음주 운전이 예상됨에도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A(62)씨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B(51)씨를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밤 9시 50분께 경북 김천시 봉산면 추풍령휴게소에서 A씨 식당에 들러 술은 마신 후 음주운전(0.103%)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에도 충북 영동군 황간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C씨(54·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C씨는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승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휴게소와 고속도로톨게이트 등에서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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