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청탁과 함께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공보실장(1급)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현직에 있던 지난 2013년 9월 지인 남모(42·수감중)씨로부터 “범죄 혐의로 국방부 수사가 진행 중인 김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1월 “포천시청 8급 공무원 최모씨를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남씨의 부탁을 받고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 전 실장이 남씨의 청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실제 군 장성과 해당 시청 고위인사를 만났다고 보고 있다.
과거 정보사령부 보급대장으로 있던 김 전 소령은 당시 허위 납품계약서를 제출해 특정업체의 지급보증을 서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남씨가 신 전 실장에게 청탁한
최씨의 희망지 전출에서도 신 전 실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실장이 받은 돈이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뇌물수수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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