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 우수 인재의 국내 유학을 장려하고자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과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일·학습연계 유학비자는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게 돕는다. 해당 비자 소지자는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 비율과 상관없이 1회 3년씩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유학생이 거주비자로 바꿀 때 주는 가점도 기존 ‘5점 이하’에서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10점으로 올린다.
영주자격으로 변경할 때 일반 유학생은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에게는 면제해준다.
또 단기유학 비자(D-2-8)를 신설하고 계절학기나 1∼2학기 과정도 유학 비자를 받도록 해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한류 영향으로 국내에 단기간 있으면서 문화체험
법무부는 또 인증대학 석·박사과정 유학생에게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전자비자를 발급해 재외공관을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한다. 별도 허가 없이 국내 유학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대학의 각종 신고 의무를 폐지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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