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을 낳으면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집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경기도가 신혼부부를 위한 '따복 하우스'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추성남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문을 연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 하우스'입니다.
보증금 360만 원에 대학생은 27만 원, 사회초년생은 29만 원의 월세를 내면 됩니다.
TV와 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과 침대, 공동 휴게실과 운동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차다진 / 따복하우스 입주자
- "다른 집 월세는 50~60만 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따복 하우스는 20~30만 원 정도면 돼서 부담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가 이번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따복 하우스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40%를 지원해주고, 입주해 아이를 한 명 낳으면 60%, 두 명 이상이면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남경필 / 경기도지사
- "신혼부부에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공간을,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내년에는 이곳 수원 광교 등 3곳에 300여 가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1만 가구를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3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에 공급합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 csn@mbn.co.kr ]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