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72)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정에서 위증해 사법정의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가 한동안 소모적인 진실 공방에 빠졌다”고 밝혔다.
한씨는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은 “한씨가 정치자금을 건넨 것을 인정하면 회사 채권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했다”며 지난 2011년 7월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씨의 진술번복으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8월 총 3차례에 걸쳐 한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고 지난해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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