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부족, 피로 누적을 극복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일을 해온 선원과 수산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근해 어선 선장 김모 씨(51), 항해사 김모 씨(67), 어선경비원 최모 씨(60), 수산업자 왕모 씨(45), 마약 판매책인 전 폭력조직원 정모 씨(45) 등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마약 투약자·마약 공급책 5명을 뒤쫓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정씨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운항 중인 선박에서나 육상작업 중에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00t급 규모의 연근해 어선 선장 김씨와 항해사 김씨는 마약에 취한 채 선박 조타기를 잡는 ‘환각 운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 외에도 어선경비원, 수산업자 등도 마약을 투약한 채로 일하다가 적발됐다. 일을 마친 선원들이 쉬거나 도박을 하는 선원휴게실은 필로폰 거래의 온상이 됐다.
전 폭력조직원 정씨는 휴게실에서 선원, 수산업자 등에게 접근해 마약을 팔고 스스로 투약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해경은 육상에서 마약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해상이나 그 주변에서 은밀하게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부산해경은 이들을 붙잡아 모발·소변검사를 해 마약 양성반응을 확인
해경 관계자는 “강도 높은 작업환경에 노출된 연근해 어선 선원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선박 충돌 등 대형 해상사고가 우려된다”며 “점조직 형태로 판매·유통·투약되는 계보를 철저히 추적하는 등 해상 마약 점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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