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사 사장 부검 결과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
↑ 사진=연합뉴스 |
실종 후 변사체로 발견된 대구 모 건설사 사장은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됐습니다.
21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실종 12일 만인 20일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서 알몸 상태로 암매장된 채 발견된 건설사 사장 김모(48)씨에 대해 1차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 원인이 '경부 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모(44)씨가 범행 전 김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했다는 진술에 따라 위장 내용물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조씨의 진술과 달리 독극물 등 다른 성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씨가 사장 김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동기나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조씨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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