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사진=연합뉴스 |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운영한 사업주의 어린 자녀가 동일한 제품을 쓰다 폐손상으로 숨을 거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구속)는 집에서도 자사 제품을 여러차례 사용했습니다.
B씨의 딸은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였던 2011년 2월께 숨졌습니다. B씨 딸의 사망 원인은 '급성 호흡부전 폐렴'이었습니다.
B씨 딸의 사망은 정부의 살균제 피해자 조사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B씨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구속된 후 비로소 변호인을 통해 딸의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향후 재판 단계에서 검찰이 구형할 때 이 사실을 참작해 달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사팀은 B씨 딸의 사망진단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들과 매우 유사한 진행 과정을 거쳐 숨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B씨가 많은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로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도 가족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제품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
일각에서는 옥시레킷벤키저처럼 과학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도 살균제 제품을 판매해 가장 많은 피해를 낸 경위와 B씨가 피해를 낸 과정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B씨 측 의견을 듣기 위해 변호인과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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