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게 최대 퇴학조치가 가능해진다.
22일 교육부가 마련중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행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에 따라 최대 퇴학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가해학생의 반성정도·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을 평가해 조치의 강도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 사과,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으로 이뤄진다. 가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또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3년 세부기준안 마련을 추진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 등으로 실제 고시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자 유사사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조치별로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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