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실시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사계약 자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사들이 각종 조건을 내세워 일단 조합 대표와 공사계약부터 맺고 보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이 “분양금 수익 등 3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계약의 근거가 된 재건축 조합의 결의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무효”라며 “따라서 총회의 결의를 근거로 체결된 조합과 시공사 간의 본계약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2001년 창립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가계약을 맺었다. 일반인 대상 분양가격이 조합원이 낸 분양가의 110%를 넘길 경우 그 초과분 수익을 조합에 나눠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후 본계약 협상과정에서 GS건설은 최소 2000억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다며 재협상을 주장했고, 양측은 분양수익 초과분을 나누지 않는 대신 GS건설이 사업비용을 전부 책임지는 안에 합의했다. 조합은 2005년 총회를 열고 조합원 2516명 중 1378명(54.8%)의 동의 하에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2005년 “조합원 정족수(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본계약 체결 결의가 이뤄졌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조합 측
1·2심에서 조합은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GS건설이 조합 결의가 무효임을 모른 상태에서 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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