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차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75살 권 모 씨에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운전하던 도중 무단횡단하는 61살 권 모 씨를 쳐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택시기사 권 씨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제동장치 등을 제때 작동하지 못해 사고
하지만 재판부는 "택시기사 권 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사고가 난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울타리가 있어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 재판의 결과가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