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의 혼외 외손자로 속여 결혼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재력가인 척 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뒤 1억원 상당의 예물과 예단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고 재력가 부모인 척 연기해 범행을 도운 또 다른 김모(59·여)씨와 이모(6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학습지 방문 교사였던 김씨는 외제차를 리스로 쓰면서 외제차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회원 중에 전문직들이 많자 얼떨결에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다. 이후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요가강사 A(27·여)씨를 소개받은 뒤 A씨에게 국내 유력 재벌가 오너의 장인인 유명 대부업체 회장의 혼외 외손자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로 재직 중이라고 둘러댔다.
알고 보니 김씨는 2004년에 결혼해 자녀까지 둔 유부남에 학습지 교사도 그만둬 무직인 상태였지만 위조한 통장과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역할대행 아르바이트까지 동원해 재벌가 자제 행세를 했다. 그는 잔고 62만원 짜리 통장을 포토샵으로 교묘히 위조해 잔고 118억원 짜리로 둔갑시켰고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청담동에 신혼살림을 차릴 4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거짓말을 했다. 자신이 물려받은 유산이 수백억대라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김씨는 전문 대여 업체에서 수시간 동안만 빌린 고급차로 재력을 과시했고 업체 측에 차를 갖다 줄 때 자신을 ‘도련님’이라고 불러줄 것을 미리 요청하기도 했다. 역할대행 전문 사이트에서 부모 역할을 해 줄 사람을 고용해 상견례도 했다.
A씨는 김씨의 말을 믿고 결혼을 약속한 채 1년 6개월간 교제를 이어갔으며 김씨는 A씨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예물 명품 시계 구입비와 예단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뜯었다.
서울의 한 특
경찰은 김씨가 비슷한 범행을 또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한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