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60%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헌법이 정한 다수결 원칙을 침해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 관심입니다.
정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항이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국회선진화법은 직권상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인 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해놨는데, 이는 과반수 의결 원칙의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안'과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 한 것이 바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19대 국회의장 (지난 1월)
- "과반수가 아닌 60%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제대로 일하라고 만들어 준 과반수 정당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 찬성으로 가려집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입법권 침해가 인정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현행 국회법이 유지됩니다.
이번 심판의 결론은 여소야대 정국의 20대 국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