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끼리 대포차 불법 유통…외국인 6명 검거
↑ 대포차/사진=연합뉴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속칭 대포차를 매입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불법체류자 T(32·베트남 국적)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T씨로부터 대포차를 구입해 운행한 불법체류자 K(31·베트남 국적)씨 등 외국인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체류하다가 자국으로 돌아간 지인 등으로부터 대포차 26대를 매입, K씨 등에게
K씨 등은 T씨로부터 차를 산 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차를 운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T씨가 페이스북 등에 올려놓은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차를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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