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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수업이 끝나는 밤 10시. 대치동 학원가가 학부모 차들로 북적이고 있다. <매경DB> |
“교습시간 연장은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한다”(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서울시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고등학생에 한해 밤 11시로 연장하자는 방안을 놓고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찬반 양론이 격돌했다.
박호근 의원은 이날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 휴업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에서 조례(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현재 일괄적으로 오전 5시부터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 학원의 교습시간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차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로, 중학생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로 교습시간을 단축하고 고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로 조정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밤 10시이후 학원강사들과 상담을 하거나 부모를 기다리기 위해 학원에 남아있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서울지역 고등학교 중 22.6%가 밤 10시이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중 서울을 포함해 5개 시·도만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상당수 교육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고등학생의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공부시간을 줄이고 적절한 여가시간을 보장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며 “중학생의 경우 단축이 적절하며 고등학생 역시 교습시간 연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측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 학교교육의 충실성 관계, 학생의 건강권 보호, 학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 및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다른 시·도와 다른 서울의 교육현실 등 고려 사항이 많아 섣부른 변경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습시간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날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학원 의무휴업제 도입을 제안했다. 시험 3주 전에는 의무휴업을 예외로 하고 특정요일을 정하지 않고 학원에 따라 휴업일을 정해 운영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주1일 휴무제를 우선 시행해야하며 주1일 휴무일을 학원이 선택하게 하는 것은 휴무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을 밝혔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강남지역 398개 학원·교습소에 대한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해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1개 학원은 지난 4월 점검시에도 불법 심야학습으로 적발된 곳으로 추후 심야교습시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처분된다.
[강봉진 기자 /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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