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을 '상간녀'라고 하는데요.
배우 김세아 씨가 한 회계법인 임원 아내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드라마 조연으로 브라운관에 자주 얼굴을 비친 데뷔 20년차 배우 김세아 씨.
김 씨는 지난 2월 한 대형 회계법인의 박 모 부회장 아내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박 부회장의 아내는 "김 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이 파탄났다"며 위자료 1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박 부회장은 김 씨에게 월세 5백만 원대의 청담동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매달 5백만 원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가 타고 다녔던 외제차 역시 해당 회계법인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부회장의 아내 측은 "그동안 심적 고통이 심했다"며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피소 사실을 부인했던 김 씨는 뒤늦게 피소 사실을 인정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