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현병 전수조사 법적 근거 마련한다
↑ 조현병 전수조사/사진=MBN |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환자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막을 인신보호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우범지역 관리와 여성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우범지역 순찰차 재배치 ▲
정부는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다음달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법질서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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