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이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앞서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7일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조성한 비자금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개인 체면을 유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KT로부터 받은 성과금 일부가 유보된 만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는 결과를 예상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회사가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103억5000만원을 투입해 사들이게 했다. 해당 업체는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설립한 곳으로 의도적으로 비싸게 매입하도록
또 지난 2009년 1월, 2013년 9월 회원 임원들의 현금성 수단인 ‘역할급’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비자금 중 11억7천만원을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쓴 것으로 봤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