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부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이언학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으로 기소된 아버지 A씨(33)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징역 30년을, 어머니 B씨(33)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kg가량인 아들 C군(당시 7세)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를 구입해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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