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27일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2억원을 숨긴 아들 조모(31) 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 아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희팔 아들은 지난 2010년 2월 8일께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인근에서 조희팔과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했다. 이후 범죄 수익금 5억4000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모두 12억
그는 2012년께 경찰의 조희팔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씨 아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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