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이 위기로 퇴사와 재취업이 빈번해진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내다 대거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용고동부와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창원의 한 조선협력업체 도장공으로 일한 A씨는 조선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지난 2013년 7월 퇴사했다. 그는 다음날 다른 조선 협력업체에 취직했으나 미취업상태라고 속이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 그는 취업사실을 숨기기 위해 월급을 부인명의 계좌로 받았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4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B씨도 지난 2012년 11월 경남 고성군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회사 경영악화로 회사를 그만뒀다. 그는 다음해 2013년 1월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 180일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다른 조선소 협력업체에 새 일자리를 얻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탔다. B씨 역시 신규취업 사실을 숨기려 지인명의 계좌로 월급을 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B씨는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720만원을 받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근로자 70명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실업급여 2억1700여만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일자리를 잃고 곧바로 취업한 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합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취업을 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을 타낸 경우 두가지 유형이다”며 “조선업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이같은 부정수급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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