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여성안전을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신질환자들의 충동범행 예방을 위해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응급입원 요청도 적극 시행한다.
30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높아지고 있는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시행해 경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과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대책’으로 나눈 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여성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은 여성범죄 우발 지역을 선별해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조치다.
우선 경찰은 지역경찰과 수사(형사) 인력, 기동대 등 경찰력을 총 동원해 여성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에 신설된 ‘여성불안 신고’ 코너를 통해 6월 한달 동안 여성 범죄가 잦은 지역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 범죄예방전담팀(CPO)이 조사해 7일 내에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생활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스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제보가 최고의 단서”라며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온라인상에서 성별 간 갈등을 야기하는 게시물에 대한 감시·감독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보복범죄 등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 보급 수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013대로 운영중인 신변보호 스마트 워치의 수량을 2050대로 늘려 신변 위협을 받는 여성에게 지급한다.
강 청장은 여성범죄 대응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충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지시했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과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응급입원 요청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신질환자 인권을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흉기를 소지하
경찰은 정신질환 여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체크리스트와 정신질환 전문의에게 입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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