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돌고래 '상괭이' 불법 판매한 선장…"그물에 걸려 올라와서"
↑ 토종 돌고래 상괭이/사진=연합뉴스 |
멸종위기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4마리를 불법 유통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안강망 어선 선장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A씨로부터 상괭이를 사들인 고래 해체업자 B(62)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상괭이 4마리를 한 마리당 5만∼6만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모든 고래류는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어업 활동 중 부수적으로 그물에 걸려 올라오거나 사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해경이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한 뒤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는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 등지로 팔려나갑니다.
해경 관계자는 "유통증명서 없이 고래를 유통하거나 고래고기를 팔다가 적발되면 처벌받는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업 중 그물에 상괭이가 걸려 올라왔다"며 "불법으로 포획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경은 B씨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고래 해체 창고에 상괭이 1.8t을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증명서 발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
2천 년대 들어 개체 수가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보호종으로 지정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