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관련 소식입니다.
부당 수임료 1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는 최 변호사와 동업관계인 브로커 이 모 씨 명의로 된 고급 아파트도 포함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삼성동의 한 고급 아파트.
현재 도주 중인 브로커 이 모 씨는 해당 아파트를 6억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지불한 것으로 보고,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 역시 전세금이 최 변호사의 돈이라고 보고,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브로커 이 씨의 명의로 전세계약이 맺어졌지만, 이 씨와의 관계나 자금 출처 등을 볼 때 최 변호사의 재산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밖에 부동산 3곳에 대한 보증금과 외제차 리스보증금, 검찰에 이미 압수된 현금 등에 대한 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최 변호사는 약 31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받아챙긴 부당 수임료 100억 원 중 70억 원을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법원은 최 변호사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하고,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