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준 기자, 이번 사건도 '묻지 마 살인'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일단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살해했다는 점에서만 보면 '묻지마 살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를 보면 그렇게 보기에 힘든 점이 발견됩니다.
【 질문 】
왜 그런가요?
【 기자 】
피해자가 숨진 직접적인 원인은 목에 난 상처 때문인데, 이상한 점은 피의자 김 씨가 10차례 이상 피해자의 목과 복부 등에 얇은 자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보통 '묻지마 살인'은 상대방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기 때문에 상처들이 대부분 치명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강약을 조절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김 씨가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을 갖고 피해자에게 일부러 고통을 준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 질문 】
'묻지마 살인'보다는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 기자 】
네, 경찰은 처음에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제는 강도살인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 씨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해서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출소한 이후 돈이 없어서 물만 마시며 살았다"더니 다시 "출소 후에 경마장에서 돈을 벌어 생활했다" 등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백경흠 / 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현재 피의자 진술 상에 모순점이 있어 범행 동기에 대해 심도깊은 신문과…."
경찰은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최근 강남역 살인 사건처럼 이번 주 안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 질문 】
그렇다면 김 씨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는 걸까요?
【 기자 】
추정을 한번 해보자면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2001년 경북 청도에서 있었던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 당시 판결문을 갖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김 씨는 강도살인으로 징역 15년에 처해졌습니다.
형법을 보면 일반적인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강도살인은 10년 이상이어서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미 강도살인으로 15년을 감옥에서 있었던 김 씨가 그간의 경험을 되살려 형량이 낮은 일반살인 적용을 받기 위해 엉뚱한 진술을 반복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