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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유령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 경우 수술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제공하는 성형외과가 증가하고 있다.
‘유령수술’은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나 간호사, 심지어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이 수술을 대신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뜻한다. 최근 이 같은 사례가 연이어 알려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성형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성형외과들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강남의 A성형외과는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으로 뜨는 팝업 알림창에 ‘양심선언’이라며 “유령수술과 같이 비윤리적이며 반인권적인 수술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병원 관계자는 “유령수술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환자들도 우려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병원은 대리수술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알림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강남에 있는 또 다른 병원, B성형외과 역시 홈페이지 알림창을 통해 “유령수술을 절대 하지 않겠다”며 “미리 요청한 경우에는 수술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준다”고 밝혔다.
이 알림창에는 수술을 상담한 의사의 이름과 수술에 들어가는 의사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숙지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C성형외과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대리수술은 일절 없음을 약속드린다”며 “원하는 사람에 한해 수술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드린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D성형외과의 경우, 수술 장면뿐만 아니라 수술실 출입문 앞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어떤 의사, 간호사 등이 수술실에 들어가는지 환자와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유령수술’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성형외과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답답함이 담겨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병원들의 자구책뿐만 아니라 유령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 포상제’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상면 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수술실 앞에 집도의 이름을 표시하는 등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편법은 존재한다”며 “수술실 내 비밀문으로 대리수술자가 출입하면 수술실 밖 이름표나 CCTV
이어 “유령수술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외부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며 ”병원 직원이 유령수술을 고발하는 경우 비밀보장은 물론 포상을 통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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