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가 ‘무거워서 시신을 토막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조씨를 살인, 시체훼손,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흉기로 마구 훼손해 장기를 빼낸 뒤 같은달 20일까지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근처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해왔다.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던 조씨는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최씨가 3월 31일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심한 말다툼이 일어났고, 이에 앙심을 품은 조씨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는 다음날인 4월 1일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범행 당시 조씨는 전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은뒤 13일 오전 1시께 최씨와 심각한 말다툼을 벌였다. 최씨가 조씨를 향해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조씨는 준비한 흉기로 최씨를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최씨를 내려쳐 살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재수사한 결과 조씨는 흉기를 먼저 사용한 뒤 망치로 최씨를 살해했다”며 “범행현장 재검토와 주거지 재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검찰은 지난달 1일 안산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입구 근처 한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남성 하반신 시신이 발견되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 경찰과 공조, 수사해 왔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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