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한다" 직장 동료 폭행해 중태 빠뜨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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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사진=연합뉴스 |
청주 상당경찰서는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상당구 영운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회사 동료 B(55)씨를 몸싸움 끝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를 심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까운 사이도 아닌 B씨가 반말을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