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수영복을 입고 입장해야 하는 물놀이 시설에서 20대 남성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4일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 15분께 강원도의 한 물놀이 시설 노천탕 가장자리에서 수영복 바지 사이로 자신의 특정 부위를 30초간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노천탕에는 10여 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3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 2010년과 2011년에는
송 부장판사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서 노출증 등의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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