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에 징역 4년, 8년 구형
↑ 세모자 사건/사진=연합뉴스 |
일가족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주장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가 오히려 무고와 무고 교사,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여)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7·여)씨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져 성폭행 및 성매매 강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무속인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 황당하다. 죄가 있다면 무속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사정 얘기를 들은 것 밖에 없다.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이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남편과 시아버지 간 재산분쟁에 따른 불안감으로 이씨가 김씨를 믿고 따른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해도 재산분쟁과 관련해 이씨에게 허위고소를 조장했다는 공소사실에는 무리가 따르고 모두 김씨 책임으로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김씨로부터 허위 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 없다.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부터 위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고 다른 관련자들을 고소한 것은 "모두 남편과 짜고 김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라며 김씨가 사주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씨의 변호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피해자인 아이들이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성폭행 고소사건 피해자인 친정식구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씨에게 유죄 판결을 한다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씨의 친정 가족은 구형 후 법정 밖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무속인 김씨의 말 믿다가 이씨의 재산이 많이 김씨에게 넘어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이씨는 정신과적 치료가 시급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주장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씨는 무고 및 아동복지법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46)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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