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 디젤 차량들에 환경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환경부는 한국 닛산을 어제 검찰에 고발했고,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리콜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닛산이 생산한 소형 SUV 차량 캐시카이입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닛산이 주행중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추게하는 방식으로 캐시카이의 배출가스양을 조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주행시험 결과 캐시카이가 내뿜은 질소산화물은 기준치의 21배, 에어컨을 켜면 기준치의 47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환경부는 결국 한국닛산을 고발조치했습니다.
캐시카이에 대해선 판매정지와 리콜, 3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 인터뷰 : 홍동곤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어제)
- "신차 1,060대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 그리고 이미 판매된 824대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을 오늘자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닛산 측은 "관련 규제를 준수했고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장치를 쓰지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국 닛산 관계자
- "저희가 환경부 발표내용을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또 "배출가스 조작으로 문제가 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서류는 반려했습니다.
폭스바겐 측에 배출가스 조작을 시인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는데 폭스바겐 측이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에 퇴짜를 놓은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