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홍보물 업체에 일감 몰아주고 억대 리베이트?
↑ 국민의당 김수민/사진=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국민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제보에 의해 별도의 조사에 착수한 결과 혐의가 확인돼 어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20억원 가량의 일감을 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전의 일부가 몇몇 국민의당 당직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
선관위는 이와 함께 4선인 새누리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원을 빼돌려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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