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거나 법률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분들을 위해 무료소송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효자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년 전 지인에게 1천8백만 원을 빌려준 김 모 씨.
하지만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사람만 잃게 됐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부담스러웠던 김 씨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료소송지원에 도움을 청했고, 다행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기초생활수급자
- "혼자 하기 힘든 일을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변호사 위임까지 해주시고 일을 진행해 주셔서 승소하는 데까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김 씨처럼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경기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소송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변호사 선임비 등 각종 비용을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2010년부터 시작된 무료소송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59명의 경기도민이 법률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박경순 / 경기도 법률서비스팀 주무관
- "중위소득 80%는 (4인 가구 수익 기준) 35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80%로 확대가 됐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소득지원 대상의 범위에서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료소송지원사업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