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 25개 기업의 새 명칭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대기업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카카오, 코오롱,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 동부 등의 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으로 불리기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10일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집단 지정 기
준에서 제외된 대기업과 구분할 새 용어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는 하반기까지 새 용어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적용 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1987년부터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