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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2조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농심이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이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부칙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농심이 판매사업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와 다른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심은 1998년 제주도개발공사와 삼다수의 도외 판매권 계약을 맺었다. 제주도는 2011년 12월 7일 농심의 ‘제주 삼다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일반입찰로 바꾸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사업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심의 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2012년 3월 14일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농심은 “적법하게 취득한 판매사업권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박탈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효력이 없
한편 제주도와 농심은 2012년 12월 14일 삼다수 판매사업권 종료에 대해 합의한 상태다. 삼다수 판매사업권은 올해 12월까지 광동제약이 갖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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