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전 경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건네고 4차례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해 8월 러시아 여성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 업주인 우체국 공무원이 도망가도록 도운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를 저버리고 불법 업자에게 금품을 받아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20년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