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금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조 모 교수(57)가 첫 재판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다만, 그 책임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지는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며 선을 그었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엄밀하지 못한 실험상 처리와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등은 인정하지만 형사처벌과는 다르다”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록 검토가 덜 돼 확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조 교수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학자로서 엄격한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라며 “진실하게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에 대한 재판은 부패 전담 재판부에서 집중 심리할 예정이며 재판부는 통상적인 공판기간보다 빠르게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오후 3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8월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재판을 집중 심리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흡입 독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일부 실험 수치를 조작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폐
또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대가로 2억5000만원의 연구용역비와 1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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