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단속 실적의 지역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지자체에서는 1년에 수천 건을 견인하기도 하지만, 직영 단속 지자체에서는 1년에 한 건도 견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대도시 기초자치단체의 불법 주정차 견인 실적을 표본 분석한 결과 견인업무를 민간에게 맡겨 운영하느냐, 지자체가 직접 하느냐에 따라 단속 실적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견인단속 업무를 모두 민간에 맡긴 서울에서는 자치구별로 연간 수천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만 무려 5천300여건을 견인했습니다.
16개 구와 군이 모두 민영으로 견인업무를 운영하는 부산에서도 지난해 진구청이 일주일 평균 80∼90건, 한 달에 300∼400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대전 대덕구도 지난해 한 달 평균 100건 이상 견인해 연간 1천500여건의 불법 주정차 견인 실적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구청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업무를 맡거나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운영하는 지자체는 견인실적을 거의 올리지 못하는 하나마나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견인업무를 직영하는 광주의 경우는 한해 고작 10∼100건 단속 실적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구청들이 '주민 불평'을 의식해 도로를 가로막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단속을 하지 않아 한 달에 한 건도 견인하지 않은 경우도 수두룩했습니다.
대구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견인단속 제도를 아예 없앴고 그 후 당연히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자치구의 도시관리공단에 견인단속을 위탁한 울산 남구도 월별 단속 실적이 20∼80여건 수준에 머무는 대표적인 견인단속 자제 지역입니다.
인천은 강화군에서만 직영으로 견인단속을 하는데 농어촌지역의 특성이 반영돼 지난해 단속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견인단속이 많은 지역은 당연히 주민 불만도 끊이지 않습니다.
민간 외주업체가 운영비 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단속에 나서면서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들이 해마다 담당 지자체에 항의하지만 뾰족한 방도가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건비나 장비 등의 문제 탓에 직영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고, 부산의 한 관계자는 "주차단속을 직영화할 경우 인력과 주차부지를 확보하기 힘들어 직영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차별 단속의 폐해로 견인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 지자체에서도 단속 관련 불만은 줄었지만 '일장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견인업무를 직접 운영하는 기초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염려해 단속에 거의 손 놓으면서 도
직영 전환 이후 단속은 하지 않으면서 필수업무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혈세도 적지 않습니다.
한 자치구의 경우는 1년에 고작 10여건의 견인단속 업무를 하기 위해 약 5천여만원 인건비로 직원 2명을 고용, 월 300여만원의 임대료로 견인차량 보관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